사유지에 하수도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는, 사도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촉진하기 위해, 사도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도에도 하수도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고: 신청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도
- 양쪽 끝이 공도에 접하고, 폭이 1.8미터 이상인 것
- 한쪽 끝이 공도에 접하고, 폭이 1.8미터 이상이며, 2세대 이상의 수혜자의 주택에 면해 있는 것
비고: 공공 하수도관의 설치 공사와 함께, 배수 설비와 공공 하수도와의 접속점이 되는 공공 오수 맨홀을 토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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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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