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에 따른 도로 점유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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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512 업데이트 날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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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7조에 따른 긴급 수송 도로를 대상으로 한 도로 점유 제한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봇대의 붕괴로 인해 긴급 차량의 통행이나 지역 주민의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 수송 도로에 대한 새로운 전봇대의 점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도로 노선명 및 점유를 제한하는 구역

제한 구역은 지정 노선 목록 및 노선도와 같습니다.

제한 대상 물건

새로 지상에 설치하는 전신주(점유 제한 시작일 이전에 점유가 인정된 전신주의 갱신 또는 이전에 의한 것은 제외)

다만, 재해나 사고 등의 원인으로 전신주를 지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으며, 해당 시도의 부지 외에 즉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 한정되지 않는다.

제한을 하는 이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점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점유 제한 시작일

202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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