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은 시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시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 청구권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불법 재산 처리의 감사 청구나, 청원, 진정도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목 |
서명 수 |
제출처 |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 | 시장 |
사무 감사 |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 | 감사위원 |
시의회 해산 |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 |
시의회 의원의 해직 |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 |
시장 해임 |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 |
부시장 등의 해직 |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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