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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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542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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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나 바람을 청원서, 진정서의 형태로 받아, 이러한 청원, 진정은 신중하게 심의되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택된 것 중에서, 시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시장에게 송부합니다.
청원에는 소개 의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의 취급은 청원과 약간 다릅니다.
청원・진정자에게는, 정례회 종료 후,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진정)서 작성 방법

  1. 용지는 A4 세로로 하고, 한글로 가로로 작성해 주세요.
  2. 필요한 기재 사항은, 수신처(이나기시의회 의장○○○○), 제출일, 제목, 청원(진정)자의 주소, 이름(서명 또는 기명 날인), 전화번호, 청원(진정) 사항, 청원(진정) 이유, 청원의 경우 소개 의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입니다.
  3.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도장이 필요합니다.
  4.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 장소에 관한 것은 반드시 약도를 첨부해 주세요.
  5. 2인 이상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를 한 명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분들은 서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청원(진정)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작성 시 아래의 "서명부 제출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내용이 여러 방면에 걸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청원(진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아래의 "청원(진정)서의 양식 예" 및 "서명부 제출에 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1. 시청 4층 의회사무처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각 정례회 첫날의 8일 전(그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의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정례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3. 2. 이후 접수된 것 중, 그 정례회의 최종일 4일 전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것은 최종일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폐회 중의 계속 조사로 하며, 그 이후의 것은 다음 정례회에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 후의 진행 사항

  1.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지 여부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협의합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것은 태블릿 단말기에 게재하여 알리는 것만 해당되며, 특별히 그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이 심의된 경우, 의안과 동일한 취지의 경우, 진정의 경우는 청원과 동일한 취지의 것 또한 태블릿 단말기에 게재하여 알리는 것만 해당됩니다.)
  2. 위원회에서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하고, 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3.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실시하고, 의회로서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4.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결과를 송부하고, 의회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5. 심의된 청원(진정)서의 제출자에게는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 청원은 반드시 심의되지만, 진정은 심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처(내선 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진정 처리 경과의 플로우차트

청원

청원 건수 목록

 

채택 일부 채택 목적 채택 채택되지 않음 계속 심사 심의 미결 철회 합계

2015년

           

1

1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2020년

           

 

0

2020년

           

 

0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

2024년

           

 

0

진정

진정 건수 목록
  채택 일부 채택 목적 채택 채택되지 않음 계속 심사 심의 미결 철회 우편 발송을 위해
공지만
합계
2015년

2

 

1

5

 

 

2

2

12

2016년

3

 

 

3

 

 

2

2

10

2017년

1

 

 

7

 

 

 

3

11

2018년

 

 

 

7

 

 

 

2

9

2019년・2020년

 

 

 

3

 

 

 

6

9

2020년

 

 

1

3

 

 

 

6

10

2021년

 

 

 

 

 

 

 

2

2

2022년

 

 

 

 

 

 

 

5

5

2023년

1

 

1

2

 

 

 

4

8

2024년

 

 

 

4

 

 

 

5

9

비고

  • 채택: 청원(진정)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한 의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 일부 채택:청원(진정)의 심의 결과는 채택 또는 불채택의 두 가지 선택이지만, 청원(진정)의 일부에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나 문서의 전단, 후단 등의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지정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 취지 채택:청원(진정)에 의해 요청한 내용이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시기, 장소, 구조 또는 금액 등이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지 채택"으로 하여, 의회의 의사를 집행 기관에 전달합니다.
  • 불채택:청원(진정)에 의해 요청한 바람이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결정입니다.
  • 알림: 청원은 반드시 심의되지만, 진정의 취급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나 외국 간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에게 진정 원본의 사본을 태블릿 단말기에 게재하여 알리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주의】
위원회 소관 업무 조사 사항은 2년 또는 1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동일 내용의 청원, 진정은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중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동일 종류의 청원・진정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태블릿 단말기 게재에 의한 홍보로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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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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