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사를 한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5년 3월 18일
이나기시에 전입했을 경우【전입 신고】
살기 시작한 지 14일 이내에, 전출 증명서 및 전입자 전원분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이나기 시외로 전출한 경우【전출 신고】
전출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이사 예정일의 14일 전 이후에,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재류 카드 등)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이나기 시내에서 전거했을 경우【이전 신고】
살기 시작한 지 14일 이내에, 전거자 전원 분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주의사항
- 각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수속을 본인 또는 세대주 이외의 분이 실시하는 경우는, 대리인 선임 신고(위임장)를 가져가 주세요.
- 자세한 것은 「주민등록(전입·전출등의 신고)」 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