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내에 국외로부터 전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등을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0년 6월 16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입하시는 분, 전원의 여권 (2)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분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분」입니다.
주석:주민 이동신고에 본적지 및 필두자를 정확하게 기입 받을 수 없는 분은, 전입자 전원이 실린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및 호적의 부표가 필요합니다.
주석: (2)의 마이 넘버 카드는 가지고 계신 분만. 전입 같은 날에 마이 넘버 카드의 재교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에 대해서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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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