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의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만.
업데이트 날짜: 2017년 3월 9일
시청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전출 신고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세대주」입니다. 신고시에는 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은 그 밖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특례에 의한 수속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것은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전입 신고의 특례」의 페이지 또 「전입 신고의 특례」의 페이지를 참조 제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