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이사하는 경우의 신고를 알고 싶습니다만.
업데이트 날짜: 2015년 3월 18일
이나기시에서 국외로 이사할 때는, 미리 이나기시에 국외 전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세대주」입니다. 신고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운전 면허증・여권(여권)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전출 신고」 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