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30일
다음의 주택 개수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고정 자산세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1: 도시계획세는 감액 대상외입니다.
주의 2: 모두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쇼와 57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현행의 내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정 자산세가 감액됩니다.
(1)쇼와 57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재하는 주택인 것.
(2) 현행의 내진 기준에 적합하는 내진 개수인 것.
(3) 당해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1호당 50만엔을 넘고 있는 것.
개수 공사 실시 시기 | 기간 | 감액 범위 |
---|---|---|
령화 8년 3월 31일까지 |
다음해 분 | 12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1/2 |
주의1: 해당 주택이 통행장애 기존 내진 부적격 건축물이었을 경우, 다음 해부터 2년도분 감액이 됩니다.
주의2:다른 감액조치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3: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아 개수한 경우는 세액의 3분의 2가 감액이 됩니다.
「주택 내진 개수에 수반하는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를 기입하신 후, 이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1) 내진 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하는 것 (2)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 또는 주택 내진 개수 증명서(건축 지도 사무소, 건축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 하자 담보 책임보험법인이 발행한 서류)
(3) 장기 우량 주택 인정 통지서의 사본(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아 개수한 경우)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을 경과한 주택에서,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정 자산세가 감액됩니다.
(1) 신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을 경과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구분소유가옥인 것.
(임대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 주택의 소유자 스스로가 거주하는 부분이면 대상이 됩니다.)
주의 1 : 개조 후 주택의 바닥 면적이 50 평방 미터 이상 280 평방 미터 이하인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2: 병용 주택의 경우(점포 부분과 거택 부분이 한동의 가옥에 있는 등),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가옥 전체의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 필요합니다.
(2)다음의 어느 쪽이 거주하는 주택인 것.
(1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의 다음 해의 1월 1일이 연령 판정 기준일, 2·3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일은 신고의 날이 됩니다.)
(3) 해당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하기 1 내지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2006년 3월 31일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
(4) 개호 보험 제도 등을 이용해, 나라나 지방 공공 단체로부터의 조성이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개수 공사비로부터 공제해, 자기 부담액이 50만엔을 넘고 있다 것.
개수 공사 실시 시기 |
기간 | 감액 범위 |
---|---|---|
령화 8년 3월 31일까지 | 다음해 분 | 10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1/3 |
주의1:내진 개수 감액,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에 관한 세액의 감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도에는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2:에너지 절약 개수에 의한 감액과 함께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리어 프리 개수에 수반하는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를 기입하신 후, 이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1) 개수 공사에 관한 명세서의 사본(공사의 내용,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예: 공사 명세서・영수증・사진 등의 관계 서류 (2) 보조금 등의 명세서의 사본
(3) 거주자의 요건에 따른 서류
65세 이상의 쪽:주민표 요개호 인정 또는 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쪽:개호 보험 피보험자증의 사본 장애자의 쪽:장애인 수첩 등의 사본 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5) 개수 공사가 행해진 개소를 촬영한 사진 (사진이 없는 경우, 실제로 공사 개소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주의:그 외,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전부터 소재하는 주택에서, 현행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정 자산세가 감액됩니다.
(1)헤세이 26년 4월 1일 이전부터 있는 단독 주택·맨션 등의 구분 소유 가옥인 것. (임대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1 : 개수 후 주택의 바닥 면적이 50 평방 미터 이상 280 평방 미터 이하인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2: 병용 주택의 경우(점포 부분과 거택 부분이 한동의 가옥에 있는 등),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가옥 전체의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 필요합니다.
(2)영화 8년 3월 31일까지, 하기의 1로부터 4까지의 공사(외기 등과 접하는 것의 공사에 한정한다) 중, 1을 포함하는 공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 (1의 공사는 필수 공사입니다.)
주의 1: 맨션 등의 구분 소유 가옥의 경우,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대상 공사를 실시한 것이 요건이 됩니다. 공유 부분에서의 공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2 : 리노베이션 부위는 현재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3) 당해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기 부담액)이 60만엔을 넘고 있는 것, 또는 해당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50만엔을 초과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 장치, 고효율 공조기, 고효율 온수기 혹은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설치 공사에 관련된 비용과 함께 60만엔을 넘고 있는 것.
개수 공사 실시 시기 | 기간 | 감액 범위 |
---|---|---|
령화 8년 3월 31일까지 | 다음해 분 | 12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1/3 |
주의1:내진 개수 감액,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에 관한 세액의 감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도에는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2:배리어 프리 개수에 의한 감액과 아울러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3: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아 개수한 경우는 세액의 3분의 2가 감액이 됩니다.
「열손실 방지 개수에 수반하는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를 기입하신 후, 이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1) 개수 공사에 관한 명세서의 사본(공사의 내용,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예: 공사 명세서・영수증・사진 등의 관계 서류 (2) 보조금 등의 명세서의 사본
(3)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해당 개수 공사에 의해, 당해 부위가 새롭게 현행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 등의 유자격자가 발행한 증명서)
(4) 장기 우량 주택 인정 통지서의 사본(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아 개수한 경우)
주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수명화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는, 다음과 같이 고정 자산세(가옥)가 감액됩니다.
(1)건축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는 10호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인 것.
(2)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것.
(3) 장수명화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시의 인정을 받은 관리 계획 인정 맨션 중, 2001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액수를 관리 계획의 인정 기준까지 인상한 것 ・시로부터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조언 또는 지도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를 실시하여 장기 수선 계획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
대규모 수선공사 실시 기간 | 기간 | 감액 범위 |
---|---|---|
령화 5년 4월 1일부터 령화 7년 3월 31일까지 | 다음해 분 | 1호당 100제곱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서 세액의 3분의 1 |
주의: 내진 개수 감액, 배리어 프리 개수 감액, 에너지 절약 개수 감액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는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기 게재의 「맨션의 대규모 수선에 수반하는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를 기입하신 후, 이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관리 계획 인정 아파트의 경우 · 관리 계획 인정 통지서의 사본 (시가 발행)
・대규모의 수선 등 증명서(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이 발행)
・과거 공사 증명서(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수선 적립금 인상 증명서(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2)시의 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관리 조합의 관리자 등에 관련된 맨션의 경우 ·조언·지도 내용 실시 등 증명서(시가 발행)
・대규모의 수선 등 증명서(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법인이 발행)
・과거 공사 증명서(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주석:감액 신고서의 기입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감액 신고서에 새롭게 마이 넘버(개인 번호 또는 법인 번호)의 기재란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개인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신 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