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9월 10일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맨션 관리 적정화 추진 계획을 책정해, 맨션의 관리 계획이 일정의 기준을 채우는 경우에 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맨션 관리 계획 인정 제도를 2005년 4월부터 실시 합니다.
아파트 관리 계획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계획인정을 받을 때 인정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해 수선적립금액을 인상하여 장수명화 공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맨션장 수명화 촉진세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정 대상은 이나기 시내의 분양 아파트입니다.
또, 신청자는, 맨션의 관리 조합의 관리자등이 됩니다.
주석: 신청에 있어서는 관리조합총회에서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계획의 인증 기준은 다음 항목입니다.
품목 | 내용 |
---|---|
1 관리 조합의 운영 | (1) 관리자 등이 정해져 있는 것. |
(2) 감사가 선임되고 있는 것. | |
(3) 집회가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는 것. | |
2 관리 약관 | (1) 관리 규약이 작성되어 있는 것. |
(2) 아파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 규약에 있어서 재해 등의 긴급시나 관리상 필요한 때의 전유부의 출입, 수선 등의 이력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 | |
(3) 아파트의 관리 상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원활화를 위해, 관리 규약에 있어서, 관리 조합의 재무·관리에 관한 정보의 서면의 교부(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 | |
3 관리 조합의 경리 | (1) 관리비 및 수선 적립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경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 |
(2) 수선 적립금 회계로부터 다른 회계에의 충당이 되어 있지 않은 것. | |
(3) 직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있어서의 수선 적립금의 3개월 이상의 체납액이 전체의 1할 이내인 것. | |
4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및 재검토 등 | (1) 장기 수선 계획이 「장기 수선 계획 표준 양식」에 준거해 작성되어 장기 수선 계획의 내용 및 이것에 근거해 산정된 수선 적립 금액에 대해 집회에서 결의되고 있는 것. |
(2)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가 7년 이내에 행해지고 있는 것. | |
(3) 장기 수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또한, 잔존 기간 내에 대규모 수선 공사가 2회 이상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 | |
(4) 장기 수선 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일시적인 수선 적립금의 징수를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 | |
(5) 장기 수선계획의 계획기간 전체에서의 수선적립금의 총액으로부터 산정된 수선적립금의 평균액이 현저하게 저액이 아닌 것. | |
(6) 장기 수선 계획의 계획 기간의 최종 연도에 있어서, 차입금의 잔고가 없는 장기 수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 |
5 기타 | (1) 관리 조합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 등에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연락에 가세해, 재해 등의 긴급시에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거주자 명부를 갖추고 있는 것과 동시에, 1년에 1 회 이상은 내용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 |
(2) 도도부현 등 아파트 관리 적정화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
관리 계획 인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맨션 관리 계획의 인정 또는 갱신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하의 수수료가 듭니다.
기본 수수료 | 추가 수수료 |
---|---|
4,100엔 | 1,800엔 |
주석: 장기 수선 계획이 둘 이상인 경우, 2번째 이후의 장기 수선 계획 1건에 대해 가산 수수료의 금액이 기본 수수료에 가산됩니다.
관리계획 인정 신청 패턴 및 절차의 흐름
시에 인정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공익 재단법인 아파트 관리 센터 에 의한 「관리 계획 인정 수속 지원 서비스(사전 확인)」 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사가 관리 계획의 인정 기준에의 적합 상황을 사전에 확인했다 증명 하는 「사전 확인 적합증」 의 발행을 받아야합니다.
주석 : 아파트 관리사의 사전 확인에는 위 그림의 (1)에서 (4)까지의 4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주석 : 어느 경우에도 사전 확인 심사료 와 "관리 계획 인정 절차 지원 시스템"이용료가 부과 됩니다.
주석: 관리계획 인정과 아울러 「맨션 관리 적정 평가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패턴(2))는, 별도, 등록료나 평가·신청 수수료가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관리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계획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자 등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센터로부터 「사전 확인 적합증」이 발행됩니다. 관리 계획 인증 절차 지원 시스템(인터넷의 전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리 계획 인정 수속 지원 시스템(인터넷상의 전자 시스템)을 사용해, 시에 관리 계획의 인정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시에서 신청을 확인해, 납입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인정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 주세요.
인정 신청 수수료의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인정 통지서를 발행해 우송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아파트 관리 센터의 「관리 계획 인정 아파트 열람 사이트」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관리 계획을 가지는 아파트로서 정보가 공표됩니다.
덧붙여 신청시에, 공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코드 | 인증일 | 아파트 이름 | 위치 |
---|---|---|---|
132250240000101 | 레이와 6년 2월 21일 | 타마 뉴타운 비스타리에 향양대단지 | 도쿄도 이나기시 무코요다이 6-1 |
132250240000201 | 레이와 6년 9월 5일 | 프라우드 시티 남산 |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416번 |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인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은 해지됩니다.
갱신 신청의 흐름은, 최초의 인정 신청과 같습니다.
관리계획의 인정을 받은 후에, 관리계획인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항목 | 기본 수수료 | 추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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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조합의 운영 | 4,800엔 | 2,600엔 |
2 관리 약관 | 4,000엔 | 2,600엔 |
3 관리 조합의 경리 | 4,600엔 | 2,800엔 |
4 장기 수선 계획 | 9,800엔 | 5,200엔 |
5 그 외(조합원 명부·거주자 명부 등) | 2,900엔 | 1,700엔 |
6 상기 이외 | 2,000엔 | 900엔 |
주석: 장기 수선 계획이 둘 이상인 경우, 2번째 이후의 장기 수선 계획 1건에 대해 가산 수수료의 금액이 기본 수수료에 가산됩니다.
주석: 변경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변경인정신청에서는 관리계획인정수속지원서비스(사전확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인정 신청서의 정본·부본의 각각에 첨부 자료를 더해, 시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재생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