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정 자산세 관계(신고서 등)

최종 갱신일:2024년 8월 30일

워드 엑셀 형식

본인 확인 조치의 알림

신고서에는, 마이 넘버(개인 번호 또는 법인 번호)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 개인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별첨 「본인 확인 조치의 소식」을 참조하신 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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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