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9일
종래, 자치회(지연에 의한 단체)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회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치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회장이나 임원 등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명의로의 등기의 경우, 명의인의 사망이나 전거에 의해, 명의 변경이나 상속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13년 4월에 지방 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자치회와 같은 「지연에 의한 단체 (주석) 」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속을 실시해, 지방 자치체의 수장으로부터 법인격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자치회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인가지연단체」라고 합니다.
(주석) 「지연에 의한 단체」란, 「마을 또는 자의 구역 그 외 시정촌 내의 일정한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자의 지연에 근거해 형성된 단체」(지방 자치법 제260조의 2 제1 항)으로 정의됩니다.
인가지연단체제도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이하대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인가지연단체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구성원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서면에 의한 표결 대신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규약이 개정된 경우에는 「규약 변경 인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규약 변경 인가 신청서(Word:13KB)
전자 메일 등에 의한 송신, Web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표결, 자기 디스크 등에 기록하고, 해당 디스크 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표결 등
지금까지의 인가지연단체제도는,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보유를 예정하고 있는 자치회」가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구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해, 부동산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부동산등의 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듯이) 변경됩니다.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에는 인가 지연 단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가 지연 단체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감소나 임원이 되어 손 부족이 심각해져 현존의 체제에서는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단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종래에 비해 인가지연 단체의 합병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에서도 합병의 규정의 창설이나, 해산의 수속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소리가 오르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이번, 지방 자치법 및 지방 자치법 시행 규칙에 있어서 인가 지연 단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어, 동일 시정촌내의 다른 인가지연 단체와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권한 부여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석】영화 3년 11월의 법 개정 등에 의해, 지연에 의한 단체는, 부동산등의 보유 및 보유의 예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구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의 내용 | 절차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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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회 내에서의 인가 지연 단체 신청에 관한 토론·의사 결정 | 자치회 |
(2)시와의 사전 협의(필요 서류의 확인, 신청 용지 등의 취득, 인가 요건의 확인 등) | |
(3) 규약의 작성 또는 현행 약관의 수정 | |
(4) 총회에서의 의결 ⇒ 서류 제출 | |
(5) 서류 심사(인가·불인가) | 시 |
(6) 자치회에의 통지(인가·불인가) | |
(7)고시(인가지연단체 대장에의 등재) |
지연 단체 증명서는, 청구에 근거해, 인가 지연 단체 대장의 사본으로 교부합니다. 시장에 의한 고시가 있던 날부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연 단체의 대표자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가지연단체인감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근거해,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인가지연단체로서의 법인등기는, 시장이 실시하는 고시로 이것에 바뀌게 됩니다. 법무국에 대한 법인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지연 단체는 이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연 단체로서 인가된 것을 가지고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가 지연 단체의 보유 자산의 표시 등기·보존 등기에는, 신청서, 원인·증거의 서류 및 지연 단체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수속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나 법무국등과 협의해 주세요.
대표자등의 고시 사항이나 규약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시사항이란 아래의 9가지 사항을 말합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