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 대상의 쪽은 시정촌장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부모 등 내의 아동 이외의 아동을, 그 친권을 행하는 사람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떼어, 자기의 가정(단신의 가구를 포함한다.)에, 3개월(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을 넘어 동거시킨다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킨 분 또는 계속해서 2개월 이상(유아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동거시킨 분
이나기시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5-2 3층 전화:042-378-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