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 세조례 제71조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1)공공의 부조를 받는 쪽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 일부에 걸친 재해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를 줄인 고정 자산(4) 그 외 특별의 사유에 의해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정 자산 자세한 것은, 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