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의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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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888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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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에 따른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20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은, 직원 고용 사업주의 입장에서,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 및 목표에 대한 실적 등을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나기시에서도 직원의 육아와 업무의 병행 및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5년을 1기로 하는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의 실행 상황을 보고하고, 새로 수립한 2020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의 제4기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에 대해 공표합니다.

여성의 직업 생활에서의 활약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여성의 직업 생활에서의 활약을 촉진하는 법률(헤이세이 27년 법률 제64호)의 제정에 따라, 헤이세이 28년도부터 헤이세이 37년도까지의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나기시가 수립한 헤이세이 28년도부터 헤이세이 32년도까지, 레이와 3년도부터 레이와 7년도까지의 "이나기시 여성 직원의 활약 촉진에 관한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및 그 실행 상황에 대해 공표합니다. 또한 함께, 레이와 5년도(레이와 4년도 실적)부터 공표하기로 한 "직원의 급여의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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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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