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등 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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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849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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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자 "이나기시 사업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이 개정되어, 명칭이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 등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 이외의 적절한 명칭(예: "협력", "협찬" 등)으로 이나기시 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 등 명의 사용의 승인 결정 시, 사업의 주최자 및 내용 등에 대해 조건을 현 상황에 맞게 문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PDF 파일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신청에 관하여

사업

이나기시가 후원 등의 명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제3자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그 취지에 찬동하고, 명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시 직원이 기획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주최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1)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단체

(2)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단,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는 제외.)

(3) 교육 단체, 지역 단체, 문화 단체, 복지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

(4) 보도 기관, 학술 연구 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 시와 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단체

(6) 위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1.주최자의 존재와 소재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규약, 정관, 회칙 기타를 정하고,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조직 및 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것.

 3. 견실한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수행의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시의 정책에 부합하고, 그 추진이나 시민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관할 과의 과장이 인정한 것임.

사업의 성격

사업의 성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임.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그 외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우려가 없는 것.

(3)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청 시점에서 수행에 필요한 허가 등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4) 주로 영리 또는 상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5) 종교의 포교, 교화, 선전 등의 활동, 또는 종교의 의미를 부정하고 무종교를 권장하는 활동 기타, 시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6)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사 기타, 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7) 사업 내용이 널리 일반에 공개되는 것.

(8) 사업을 시행할 때 소음이나 혼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기타 조건

위의 사항 외에도, 다음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소의 공공 위생 및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

(2) 과거에 이 요강에 따른 명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명의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것.

신청에 대하여

신청 시, "후원 등 명의 사용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 총무계약과 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신속하게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 총무계약과 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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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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