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 신고 운영 상황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내부 공익 신고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등으로부터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 행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내부 공익 신고 건수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공표합니다.
내부 공익 신고 건수
연도 | 신고 접수 건수 | 우리 수리 건수 | 우리 불수리 건수 |
---|---|---|---|
2022년도 | 1 | 1 | 0 |
(2023년 2월 17일 기준)
주석: "불수리 건수"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신고,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가 없는 신고, 익명으로 한 신고(실명으로 인해 불리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등, 내부 공익 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수리로 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접수된 신고의 주요 내용
접수일 | 신고 개요 | 조사 결과 및 대응 |
---|---|---|
2022년 11월 28일 | 출퇴근 수당의 부정 수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를 실시했으나, 부정 수급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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