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번호) 신청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번호) 제도
차량 검사 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등을 검사받기 위해 운수국 또는 검사 등록 사무소로 회송하는 경우 등,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해진 운행 목적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공도의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 등록 제도의 예외적인 취급인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차량당 1회까지의 허가가 됩니다. 동일 차량의 2회 이상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운행 목적
- 등록을 위한 회송
- 검사를 받기 위한 회송
-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차체 정비를 위한 회송
- 차량 인도를 위한 운송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변경 및 재발급을 위한 회송
- 재봉인 위한 회송
- 판매를 위한 회송, 촬영을 위한 회송 등(검사 및 등록을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 주석: 판매를 위한 회송의 경우, "골동품 상인 허가증"과 "운행 계획서(회송지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주석: 촬영을 위한 회송의 경우, 공도에서 극용차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 사용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운행 경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까지가 최단 경로이며, 그 경로 내에 이나기시가 포함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
-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
-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사 가능)
(예)자동차 검사증・제한 자동차 검사증・말소 등록 증명서・자동차 검사증 반납 증명서・통관 증명서・완성 검사 종료 증명서 등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공제) 증명서(자배책 보험)의원본(복사 불가)
(주)운행 기간 중 유효한 것에 한함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등)
- 수수료 750엔 (1건)
- 기타 증명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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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번호)에 관한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소명서류(필요서류 |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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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한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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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한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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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량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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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신청 내용에 따라 운행 목적이나 운행 경로, 운행 일정에 대해 사정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운행 경로의 명확한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신청 내용에 불가해한 점이 있어 심사 결과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주석: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날
운행하는 당일
단, 운행일이 폐청일인 경우는 전 개청일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주석: 임시 번호는 사전에 운행 계획을 세운 후, 운행하는 당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운행 기간
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필요 최소 일수(1일에서 5일)입니다.
등록, 검사, 봉인 부착, 재교부, 폐기 등을 위한 운행 기간은원칙 1일이 됩니다.
- 주의: 제도상, 일수에 여유를 두고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주의: 심사 결과, 신청 시의 운행 기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반납에 대하여
신청 장소 및 날짜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평일만: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 주의: 출장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주의: 휴일 개청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납 장소・일시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휴일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 주석:위의 시간 외에 반납하는 경우 시청 숙직에 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석:먼 거리에 있어 반납이 어려운 경우, 택배 등을 통한 반납도 가능합니다.
반환 서류
번호판 및 허가증의 둘 다
반납 기한
운행 기간 종료 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 번호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운행에 대하여
- 자동차 운행 중에는 허가증을 대시보드 등 앞면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및 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목적, 경로 및 운행 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번호판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볼트나 와이어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부착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공제) 증명서(자배책 보험)를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증 및 번호표는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실한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대하여
- 운행에 대한 주의사항 및 반납 서류와 반납 기한에 위반할 경우, 도로운송차량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목적이나 경로, 운행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동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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