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카드
통지 카드는 12자리 개인 번호(마이넘버)를 알려주기 위한 종이 카드입니다.
통지 카드는 사회 보장 및 세금 절차 등에서 마이넘버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주석: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지 카드의 기재 사항(주소・이름 등)이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석: 이 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만, 얼굴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신분증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 카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통지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통지 카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2020년 5월 25일 이후로 통지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주소, 이름 등)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통지 카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통지 카드에 기재된 사항(주소・이름 등)이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경우,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 카드 폐지 후에도 개인번호카드 신청은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확인 방법(통지 카드 폐지 후)
-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취득 방법 등은, "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 카드)에 대하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의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증명서"
취득 방법 등은, "주민등록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카드(통지 카드의 주소 및 성명 등의 기재 사항이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처음으로 마이넘버가 부여되는 분에 대한 통지 방법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셨던 분이나 출생하신 분 등)
처음으로 마이넘버가 부여되는 분에게는, "개인번호통지서"를 통해 마이넘버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번호통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 통지서는 마이넘버를 통지하는 것이며, 마이넘버의 확인 서류나 신원 확인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분은 개인번호카드나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의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증명서"를 취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