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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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12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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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처리 곤란물

시에서는 아래 품목에 대해 적절히 폐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체 또는 판매점 및 처리업체 등에 상담하시고 각자의 책임으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판가스통 등의 폭발물
  2. 유기 용제 등의 휘발성 물질(페인트, 신너, 가솔린, 오일 등)
  3. 배터리
  4. 소화기
  5. 콘크리트, 블록, 벽돌, 돌, 토사 및 다량의 타일
  6. 규조토 제품
  7. 자동 판매기
  8. 대형 가전제품(폭 80센티미터 × 높이 180센티미터 × 깊이 80센티미터 이상)
  9. 피아노, 대형 일렉톤 및 오르간
  10. 파쇄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철 아레, 볼링공, 내화 금고, 드럼통, 강철 로프, 선재, 강판 등)
  11. 유해 화학물질 등 (산업용 화학물질, 화학약품, 농약, 살충제 등 유해하고 독성이 있는 액체)
  12. 의료용 폐기물(주사바늘, 수액용 기기 및 용기 등)
  13. (주의) 재택 의료와 관련된 용기 등은 제외
  14. 에나멜 욕조, 에나멜 세면대 및 변기
  15. 대형 게임기
  16. 발화물 등 (고형 연료, 발연봉 및 화약류)
  17. 미용실, 치과의사 등의 업무용 및 진료용 의자
  18. 서핑보드, 윈드서핑 및 레저용 보드
  19. 프론 또는 대체 프론이 포함된 가전제품 및 물품
  20. 석면이 포함된 물품
  21. 주택의 철거·신축 등에 따른 쓰레기·폐자재(건설 재활용법 대상 품목)
  22. 자동차 및 바이크의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자동차 재활용법 대상 품목)
  23.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가전 리사이클 법 대상 품목)
  24. 산업 폐기물로 인정되는 것
  25.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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