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적정 처리 곤란물
시에서는 아래 품목에 대해 적절히 폐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체 또는 판매점 및 처리업체 등에 상담하시고 각자의 책임으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판가스통 등의 폭발물
- 유기 용제 등의 휘발성 물질(페인트, 신너, 가솔린, 오일 등)
- 배터리
- 소화기
- 콘크리트, 블록, 벽돌, 돌, 토사 및 다량의 타일
- 규조토 제품
- 자동 판매기
- 대형 가전제품(폭 80센티미터 × 높이 180센티미터 × 깊이 80센티미터 이상)
- 피아노, 대형 일렉톤 및 오르간
- 파쇄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철 아레, 볼링공, 내화 금고, 드럼통, 강철 로프, 선재, 강판 등)
- 유해 화학물질 등 (산업용 화학물질, 화학약품, 농약, 살충제 등 유해하고 독성이 있는 액체)
- 의료용 폐기물(주사바늘, 수액용 기기 및 용기 등)
- (주의) 재택 의료와 관련된 용기 등은 제외
- 에나멜 욕조, 에나멜 세면대 및 변기
- 대형 게임기
- 발화물 등 (고형 연료, 발연봉 및 화약류)
- 미용실, 치과의사 등의 업무용 및 진료용 의자
- 서핑보드, 윈드서핑 및 레저용 보드
- 프론 또는 대체 프론이 포함된 가전제품 및 물품
- 석면이 포함된 물품
- 주택의 철거·신축 등에 따른 쓰레기·폐자재(건설 재활용법 대상 품목)
- 자동차 및 바이크의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자동차 재활용법 대상 품목)
-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가전 리사이클 법 대상 품목)
- 산업 폐기물로 인정되는 것
-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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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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