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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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08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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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개정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수료 등 신단가(엔) 구 단가(엔) 비고
일반 가정 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 특소 봉투 10 8 1장
일반 가정 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 소봉투 20 15 1장
일반 가정 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 중형 40 30 1장
일반 가정 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 대봉투 80 60 1장
가정 폐기물(임시・반입 분) 43 42 1킬로그램
대형 쓰레기 처리권 300 250 품목별
대형 쓰레기 처리권 600 500 품목별
대형 쓰레기 처리권 1,200 1,000 품목별
대형 쓰레기 처리권 2,400 2,000 품목별
사업용 지정 수거 봉투 290 280 1장
사업자 일반 폐기물(허가 사업자 반입분) 43 42 1킬로그램
오수 처리 수수료 (일반 가정) 1,530 1,000 1회
오수 처리 수수료 (사업소) 1,020 580 1타르(36리터)
정화조 잔여물 처리 수수료 (사업소) 6,620 6,500 1세제곱미터
동물 사체 처리 수수료 5,090 5,000 1마리
  • 주석: 2020년 3월 31일까지 구매한 지정 수거 봉투는 4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주석: 구 대형 쓰레기 처리권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부피가 큰 쓰레기 처리권 환불에 대하여

구형 대형 쓰레기 처리권을 소지하신 분께는 환불을 해드리므로, 아래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급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신 후, 소지하신 "구형 대형 쓰레기 처리권"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서 기입 시, 송금 계좌 정보와 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으로도 괜찮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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