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대형 쓰레기 처리권 감면 제도
10월부터 감면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 쓰레기 수거 봉투를 배포합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개청하는 10월 첫 번째 영업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봉투를 중봉투로 변경하거나,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타는 쓰레기 봉투로 변경하는 등, 크기・종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처
이나기시 생활환경과 창구
히라오 출장소 창구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
주석: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10월 이후의 감면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가구 | 필요 서류, 확인 사항 | 쓰레기봉투 배포 수량 | 대형 쓰레기 처리권 |
---|---|---|---|
생활보호 수급 가구 | 생활복지과에서의 확인 |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수집 희망의 대형 쓰레기 1점당 1장의 "이나기시 대형 쓰레기 처리권(스티커)"을 배포 |
아동수당 수급 가구 특별 아동 수당 수급 가구 |
아동수당 증서 또는 특별 아동수당 수급 증명서 |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 또는 2급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비과세 가구 사랑의 수첩 1회 또는 2회 발급을 받은 비과세 가구 정신장애인등록증 1급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비과세 가구 |
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수첩 또는 정신장애인등록증 |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 | 재해 증명서 등의 확인 | 3개월 분
|
주석: 심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지정 수거 봉투를 배포하므로, 마이백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