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대형 쓰레기 처리권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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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083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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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감면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 쓰레기 수거 봉투를 배포합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개청하는 10월 첫 번째 영업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봉투를 중봉투로 변경하거나,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타는 쓰레기 봉투로 변경하는 등, 크기・종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처

이나기시 생활환경과 창구
히라오 출장소 창구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
주석: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10월 이후의 감면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쓰레기 지정 수거 봉투의 대상자 및 배포 수량
감면 대상 가구 필요 서류, 확인 사항 쓰레기봉투 배포 수량 대형 쓰레기 처리권
생활보호 수급 가구 생활복지과에서의 확인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타는 쓰레기용
    2인 이하 가구 = 소봉투 12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120장
  • 타지 않는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3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30장
  • 플라스틱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6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60장
주석: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한 월할 수의 매수를 배포합니다.

수집 희망의 대형 쓰레기 1점당 1장의 "이나기시 대형 쓰레기 처리권(스티커)"을 배포

아동수당 수급 가구

특별 아동 수당 수급 가구

아동수당 증서 또는 특별 아동수당 수급 증명서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타는 쓰레기용
    2인 이하 가구 = 소봉투 12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120장
  • 타지 않는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3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30장
  • 플라스틱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6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60장
주석: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한 월할 수의 매수를 배포합니다.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 또는 2급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비과세 가구

사랑의 수첩 1회 또는 2회 발급을 받은 비과세 가구

정신장애인등록증 1급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비과세 가구

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수첩 또는 정신장애인등록증 최대 1년 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의 분)
  • 타는 쓰레기용
    2인 이하 가구 = 소봉투 12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120장
  • 타지 않는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3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30장
  • 플라스틱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6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60장
주석: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한 월할 수의 매수를 배포합니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 재해 증명서 등의 확인 3개월 분
  • 타는 쓰레기용
    2인 이하 가구 = 소봉투 30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30장
  • 타지 않는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8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8장
  • 플라스틱 쓰레기용
    2인 가구 = 소봉투 15장,
    3인 이상 가구 = 중봉투 15장

주석: 심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지정 수거 봉투를 배포하므로, 마이백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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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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