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g 미만으로 출생한 분에게
갱신일:2023년 4월 1일
저출생 체중아의 신고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어린이는 모자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저출생 체중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생 통지표를 시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나기시 이외에서 모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받고, 이나기시의 출생 통지표가 수중에 없는 분은, 전화등으로 연락해 주세요.
미숙아 양육 의료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해서,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오야코 포괄 지원 센터
도쿄도 이나기시 모쿠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 센터 내)
전화:042-378-3434 팩스:042-377-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