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자로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사업 후원 명의 사용 규칙"이 개정되어, 명칭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 등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 이외의 적절한 명칭(예: "협력", "협찬" 등)으로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 등 명의 사용의 승인 결정 시, 사업의 주최자 및 내용 등에 대해, 조건을 현 상황에 맞게 문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PDF 파일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신청에 관하여
사업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후원 등의 명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제3자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그 취지에 찬동하고, 명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시 직원이 기획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주최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 관공서 및 이와 준하는 단체
-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단,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는 제외.)
- 교육 단체, 지역 단체, 문화 단체, 복지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
- 언론 기관, 학술 연구 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와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단체
- 위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주최자의 존재 및 소재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 규약, 정관, 회칙 등을 정하고,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조직 및 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것.
- 견실한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수행 의지 및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것.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부합하며, 그 추진이나 시민의 교육, 학술, 문화, 스포츠 등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것.
사업의 성격
-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그 외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 시점에서 수행에 필요한 허가 등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 주로 영리 또는 상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종교의 포교, 교화, 선전 등의 활동, 또는 종교의 의의를 부정하고 무종교를 권장하는 활동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사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 사업 내용이 널리 일반에 공개되는 것.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음이나 혼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 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가 스스로를 위해 기부 또는 서명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단체 등,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권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타 조건
- 장소의 공공 위생 및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명의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것.
신청에 대하여
신청에 있어서는, "후원 등 명의 사용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신속하게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조건
- 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
- 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총무과에 제출한 후, 게시 및 배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
- 전단지는 학년 및 반별로 분류하고, 학교에 배포 요청서를 첨부할 것.
- 각 학교로의 배송은 주최 단체에서 진행합니다.
-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즉시 후원 승인을 취소하며, 앞으로도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사업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후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가능한 한 사업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규칙・양식 등
-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 (PDF 170.8KB)
- 후원 명의 사용 승인 신청서 (Word 26.9KB)
- 후원 명의 사용 변경 신청서 (Word 21.9KB)
-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 (Word 2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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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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