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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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59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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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자로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사업 후원 명의 사용 규칙"이 개정되어, 명칭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 등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 이외의 적절한 명칭(예: "협력", "협찬" 등)으로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 등 명의 사용의 승인 결정 시, 사업의 주최자 및 내용 등에 대해, 조건을 현 상황에 맞게 문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PDF 파일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적 사업의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신청에 관하여

사업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후원 등의 명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제3자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그 취지에 찬동하고, 명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시 직원이 기획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주최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1. 관공서 및 이와 준하는 단체
  2.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단,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는 제외.)
  3. 교육 단체, 지역 단체, 문화 단체, 복지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
  4. 언론 기관, 학술 연구 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와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단체
  6. 위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1. 주최자의 존재 및 소재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규약, 정관, 회칙 등을 정하고,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조직 및 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것.
    3. 견실한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수행 의지 및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것.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부합하며, 그 추진이나 시민의 교육, 학술, 문화, 스포츠 등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것.

사업의 성격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임.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그 외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
  3.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 시점에서 수행에 필요한 허가 등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4. 주로 영리 또는 상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5. 종교의 포교, 교화, 선전 등의 활동, 또는 종교의 의의를 부정하고 무종교를 권장하는 활동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6.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사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7. 사업 내용이 널리 일반에 공개되는 것.
  8.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음이나 혼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9. 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가 스스로를 위해 기부 또는 서명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0. 단체 등,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권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타 조건

  1. 장소의 공공 위생 및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2. 과거에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명의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것.

신청에 대하여

신청에 있어서는, "후원 등 명의 사용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신속하게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조건

  1. 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
  2. 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총무과에 제출한 후, 게시 및 배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
    1. 전단지는 학년 및 반별로 분류하고, 학교에 배포 요청서를 첨부할 것.
    2. 각 학교로의 배송은 주최 단체에서 진행합니다.
  4.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즉시 후원 승인을 취소하며, 앞으로도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5. 사업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후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가능한 한 사업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규칙・양식 등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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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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