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조직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의 집행 기관입니다. 교육장 및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장에 대하여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 행정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원은 해당 지방 공공 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 공공 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
교육장
스기모토 마키코
임기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위원(교육장 직무 대리자)
시라이 타에코
임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위원
북川 에이이치
임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위원
타나카 교진
임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위원
카미바야시 히데유키(보호자 위원)
임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신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전환에 대하여
이나기시에서는, 헤이세이 30년 10월 15일에 새로운 교육장이 임명됨으로써,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위원회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법 개정은 헤이세이 27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나, 시행 시점에서 재임 중인 교육장은 임기 만료까지 구 제도의 교육장으로 재직하며, 구 제도가 적용되는 경과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교육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과 사무국의 지휘 감독자인 교육장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구 교육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선출되었으나, 새로운 교육장은 교육위원이 아니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시의 특별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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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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