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비용 지원 (자립 지원 급여)
신체장애인의 직업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기구 비용의 지급과 지급된 보조기구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아동(18세 미만)의 보조기구 비용 지급은, 레이와 6년 4월부터 소득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
신체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지정 난치병 환자. 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품목(휠체어 등 지급)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우선이 되는 등, 다른 제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 품목에 대하여
다음 품목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 종류 | 보조기구 품목 |
---|---|
시각 장애 | 시각 장애인 안전 지팡이・의안・교정 안경・콘택트 렌즈・차광 안경・약시 안경 |
청각 장애 | 보청기, 보청 시스템, 특례 보조기구, 인공와우용 음성 신호 처리 장치(수리) |
신체 장애 | 의수・의족・보조기구・자세 유지 장치・휠체어・전동 휠체어・보행기・보행 보조기・중증 장애인용 의사 전달 장치・좌위 유지 의자(아동 전용)・기립 유지 장치(아동 전용)・두부 유지 장치(아동 전용)・배변 보조기구(아동 전용) |
부담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매 및 수리하는 보조기구의 기준액(기준액은 보조기구마다 다릅니다.)의 10%가 이용자 부담이 되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아래의 월별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구분 | 가구의 수입 상황 | 월액 부담 상한액 |
---|---|---|
생활보호 | 생활보호 세대 |
0원 |
저소득1 |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수입이 80만 원 이하인 분 |
0원 |
저소득2 | 비과세 세대 |
0원 |
일반 | 구시정촌민세과세세대 |
37,200엔 |
소득을 판단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가구의 범위 |
---|---|
18세 이상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18, 19세를 제외함) |
장애인과 그 배우자 |
장애아동 (시설에 입소하는 18, 19세를 포함함) |
보호자가 속한 주민 기본 대장 내의 세대 |
또한, 가구 내에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이 46만 엔 이상인 경우는 공비 부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레이와 6년 4월부터 소득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신청에 대하여
보조기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의 양식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 신청하시면 보조기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기구의 종류에 따라 의사의 의견서나 도쿄도 심신장애인 복지센터에서의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 신청서(18세 미만) (PDF 196.3KB)
- 보조기구 신청서(18세 이상) (PDF 188.0KB)
- 보조기구 재지급 사유서 (PDF 70.3KB)
- 보조기구 다수 지급 사유서 (PDF 66.8KB)
문의 양식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의 문의 양식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