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용품 구입비 및 주택 설비 개선비 지원
일상생활용품 구입비
장애가 있는 분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복지용구의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원칙적으로, 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건강복지 수첩 소지자로, 재택 생활을 하는 중증 장애인
- 주석: 종목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주석: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은 장기요양보험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난치병 환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의 기준액(기준액은 품목마다 다릅니다.)의 10%가 이용자 부담이 되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절차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한 후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입하기 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위의 양식에서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 있어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
비용은 "상환 지급" 또는 "대리 수령"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상환 지급…전체 금액을 일단 업체에 지불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시에서 받는 방법
- 대리 수령…자기 부담액만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보조금)은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주석: 대리 수령 방식은 시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환급 지급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종목・내용에 대해
신청서 양식
-
일상생활용구비 지급 신청서 (PDF 108.0KB)
일상생활용구(스토마 장비・종이 기저귀 이외)의 신청에 대해서는, 여기의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생활용구(스톰 장비・종이 기저귀) 비용 지급 신청서 (PDF 105.5KB)
스톰 장비・종이 기저귀 신청에 대해서는, 여기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설비 개선비
재택에서 생활하는 중증 신체 장애인(학령 아동 이상)에 대해,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관 등의 개조 비용을 보조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주택 개조에 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선됩니다.
비용・절차・지급 방법
일상 생활 용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개수 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위의 양식에서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 있어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내용에 대해
신청서 양식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