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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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2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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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교부됩니다. 등록증의 등급은 1급(최중증)에서 6급(경증)까지입니다.
장애 부위로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음성·언어 또는 저작 기능 장애, 신체 불구, 내부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은 없지만, 장애 상태가 경감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종류

  1. 시각 장애
  2. 청각 또는 평형 기능 장애
  3. 음성 기능, 언어 기능 또는 저작 기능의 장애
  4. 신체 장애
  5. 심장, 신장 또는 호흡기 기능 장애
  6. 방광 또는 직장의 기능 장애
  7. 소장 기능 장애
  8.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
  9. 간 기능 장애

신청 방법

아래의 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장애인복지과 창구에 있습니다)
  2. 신체장애인진단서・의견서(신체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규정된 지정의가 1년 이내에 작성한 것)
  3.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모자 제거, 상반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4. 마이넘버 관련 서류
  • 주석: 신청서는 도쿄도의 양식으로 복사식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 주석: 수첩 신청 시 동시에 서비스 등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본인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에는 지급 요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장애인진단서・의견서

신체장애인진단서・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신청에 따라 도쿄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등급이 결정되면 수첩이 교부됩니다. 수첩이 교부되지 않거나, 진단서 및 의견서에 기재된 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교부될 수도 있습니다.
  • 수첩이 발급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상황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할 때
    2. 주소나 이름에 변경이 있을 때
    3. 수첩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4. 수첩 소지자가 사망했을 때
    5. 장애인 수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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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