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등의 유족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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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9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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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특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특별 위로금의 취지

전후 75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된 전사자 등의 귀중한 희생에 생각을 기울이며, 국가로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전사자 등의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기명국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11회 특별 위로금에 대해서는 액면 25만 원(연 5만 원으로 5년 상환)의 기명국채를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전사자 등의 사망 당시의 유족으로, 2020년 4월 1일(기준일) 현재, "은급법에 의한 공무 보조료"나 "전상병자 전사자 유족 등 지원법에 의한 유족 연금" 등을 받는 분(전사자의 아내나 부모 등)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의 유족 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1.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전상병자 전사자 유족 등 지원법에 의한 위로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2. 전사자 등의 자녀
  3. 전사자 등의 (1) 부모 (2) 손자 (3) 조부모 (4) 형제자매. 또한, 전사자 등의 사망 당시 생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4. 위의 1에서 3을 제외한 전사자 등의 삼촌, 이모, 조카 등 친족. 단, 전사자 등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의 생계 관계가 있었던 분에 한합니다.

지급 내용

액면 25 만 엔, 5년 상환의 기명국채

청구 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11회 특별 위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창구

생활복지과 지역복지계
전화 042-378-2111(내선213)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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