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자를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법정 후견 제도란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되며,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의 3가지로 나뉩니다. 가정 법원에 의해 선택된 성년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이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활용함으로써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 후견 제도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래의 판단 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선택하고, 요양 간호 및 재산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공증서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
이나기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권리옹호센터 안심・이나기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7번지(이나기시 복지센터 2층)
전화:042-378-5459(전용전화) 팩스:042-378-4999
성년후견제도 절차 안내
시민 후견인의 양성
이나기시가 인근 4개 시(조후시, 히노시, 코마에시 및 타마시)와 공동 운영하는 타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 및 친족 이외의 성년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 후견인(사회 기여형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모집을 진행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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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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