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나기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 보호 지원 및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시에서는, 인근 5개 시(조후시, 히노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기시)와 함께, 복지적 배려에 기반한 성년 후견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일반사단법인으로서 헤이세이 15년 7월에 타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에서의 협치의 실적을 살리면서, 5개 시와 타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가 협치하여 권리 보호 지원 및 성년 후견 제도의 운영 체계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 5개 시 공통의 계획으로서 "조후시, 히노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기시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이하, "공통 계획"이라고 한다.)을 레이와 2년 3월에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통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로서의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통 계획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레이와 3년 3월에 "이나기시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이나기시 시장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 및 "공통 계획"의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통 계획의 기본 이념 등을 계승하고, 시에서의 권리 보호 지원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이나기시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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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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