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신고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11일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신고에 대해서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는, 매년도 2회, 판정 기간마다 거택 개호 계획에 위치시킨 서비스에 대해, 소개율이 최고인 법인(이하 「소개율 최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명칭 등에 대해 기재한 「 거택 개호 지원에 있어서의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의 결과, 어느 쪽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율 최고 법인의 비율이 80%를 넘었을 경우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신고서를 이나기시에 제출, 80%를 넘지 않는다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각 사업소에서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신고서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 이나기시가 심사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감산 적용 기간의 거택 개호 지원비의 전부에 대해서, 소정 단위수로부터 200 단위를 감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판정 기간 등
판정기간 | 제출 마감 | 뺄셈 적용 기간 | |
---|---|---|---|
전기 |
3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
9월 1일부터 동월 15일까지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후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3월 1일부터 동월 15일까지 |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
제출 서류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에 관한 신고서(아래 양식의 1.거택 개호 지원에 있어서의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에 관한 신고서」)
(주)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적용의 유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 주세요.
작풍
1.거택 개호 지원에 있어서의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에 관한 신고서(Excel:66KB)
2.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PDF:247KB)
3.일상생활권역 및 권역내의 서비스 종류별 사업소수(PDF:126KB)
(영화 6년 3월 1일 현재)
제출 방법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창구에서 제출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율이 일정율을 초과하게 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기 양식의 「2.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또, 당해 「정당한 이유」에 열거하고 있는 「일상생활권역」 및 「일상생활권역 및 내의 서비스종별별 사업소수」에 대해서는, 하기 양식의 「3.일상생활권역 및 권 역내의 서비스 종류별 사업소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통소 개호 및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특정 사업소 집중 감산의 적용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통소 개호 및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이하 「통소 개호 등」이라고 한다.)의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소 개호 등의 어느 쪽인가 또는 쌍방을 위치짓는다 거주 개호 서비스 계획수를 산출해, 통소 개호 등에 대해 가장 그 소개 건수가 많은 법인을 위치시킨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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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