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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9월 1일

신규 지정·지정 갱신·변경이나 가산 신고 등의 신청 및 신고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전자 신청 신고의 접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래대로의 종이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원칙, 본 시스템에 의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신청의 경우는, 전자 신청 신고 후, 담당에게 일보해 주세요.

개요 정보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후생노동성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개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시스템 사용의 흐름에 대해

1. G 비즈 ID 만들기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디지털청 “G비즈 ID 취득”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에는, 사전에 「G비즈 ID」의 계정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석: 「G비즈 ID」의 문의는, 링크처의 문의 폼이나 G비즈 ID 헬프 데스크(0570-023-797)에 문의해 주세요.

2. 후생노동성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로그인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후생노동성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시스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의 「조작 매뉴얼」이나, 시스템내의 헬프에 게재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조작 가이드(사업소용) 설명 동영상」등을 참조해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의 G비즈 ID의 운용에 대해서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개호 사업소용 조작 가이드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조작 매뉴얼(개호 사업소용) 상세판

첨부 서류에 대해서

각 절차마다 신청서 외에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이외의 서류(자격증의 사본등)를 제출의 경우는, PDF화해 첨부해 주세요.
【주의】필요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될 때는 별도 원본을 창구 또는 우송에서 제출해 주세요.

사업소 지정에 관한 일(거택 개호 지원·지역 밀착형 서비스·개호 예방 지원)

이나기시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 제1호 사업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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