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지정에 관한 일(거택 개호 지원·지역 밀착형 서비스·개호 예방 지원)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18일
1.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사전 상담 후, 지정 신청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상담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전의 말일까지 하기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의 경우는, 2월 28일까지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주석: 「거택 개호 지원」 또는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의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하기의 사전 신고에 대해서도 맞추어 기재한 후 상담해 주십시오.
사전 신고서(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Word:21KB)
사전 신고서(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PDF:145KB)
사전 신고서(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Word:21KB)
사전 신고서(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PDF:150KB)
(2)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실시한 뒤,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월말까지 ,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의 경우는, 3월 31일까지 서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
2.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서
당시에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는, 지정의 유효기간인 6년마다 지정의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식 제6호) 지정 갱신 신청서(Excel:29KB)
주석: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있어서의 보험 지정의 유효 기한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거택 개호 지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경과한 날까지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을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3. 변경 절차에 대하여
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변경이 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하기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석: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전 서비스 공통】〈변경〉첨부 서류 일람(주된 것)』를 봐 주세요.
주석: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는, 하기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에 관한 신고(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4. 휴지·폐지·지정 사퇴·재개의 수속에 대해서
지정을 받고 있는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지정을 사퇴하는 경우는 , 폐지·휴지 또는 지정 사퇴 예정일의 1개월전까지, 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휴지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업을 재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하기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식 제4호) 폐지·휴지 신고서(Excel:23KB)
(양식 제5호) 지정 사퇴 신고서(Excel:21KB)
5.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에 관한 신고(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
가산·감산에 걸리는 취득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적용 개시월의 전월 15일까지 ,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1)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
【전 서비스 공통】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가산 신고)(영화 6년 5월까지))(Excel:1,136KB)
【전 서비스 공통】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가산 신고)(영화 6년 6월부터))(Excel:1,095KB)
-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는 「별지 1」의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 및 「비고(1)」를 확인한 후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는 「별지 1-3」의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 및 「비고(1-3)」를 확인한 후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2)령화 6년 4월부터 새롭게 산정을 개시 또는 구분을 변경하는 가산 등의 신고에 대해서
하기 자료를 참고로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
6.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위탁(변경)의 신고에 대해서
혼이치의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가,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게 지정 개호 예방 지원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하기의 신고서를 우송·지참 또는 전자 메일(koureifukushi@city.inagi.lg .jp)에서 제출하십시오.
【주의】
・전자 메일로의 제출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첨부 파일에는 패스워드 설정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메일 송신 후는 하기 담당에 일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정)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위탁(변경)의 신고서(Excel:33KB)
(지정)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위탁(변경)의 신고서(PDF:170KB)
7. 【전 서비스 공통】부표의 양식・첨부 서류의 참고 양식
(1) 첨부 서류 일람・체크 리스트
【전 서비스 공통】<신규 지정·지정 갱신> 첨부 서류·체크 리스트(Excel:223KB)
【전 서비스 공통】<신규 지정·지정 갱신> 첨부 서류·체크 리스트(PDF:376KB)
【전 서비스 공통】〈변경〉첨부 서류 일람(주된 것)(PDF:496KB)
신청·신고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일람을 확인해 아래의 부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 양식
【전 서비스 공통】첨부 서류 표준 양식(파일:2,154KB)
8. 제출 방법·제출처에 대해서
(1) 제출 방법
-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 (「개호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의 페이지로 점프합니다)
- 우송
- 창구 지참
【주의】원칙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의 신청 및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단, 필요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될 때는 별도 원본을 창구 또는 우송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2) 제출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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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