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흡연 규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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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024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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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강 증진법 및 도쿄도 간접 흡연 방지 조례가 전면 시행되어 모든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금연"이 됩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흡연이 가능한 장소에는 20세 미만의 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접흡연 방지 대책 2020년 4월 1일부터, 흡연 규칙이 변경됩니다. 실내는 원칙적으로 금연입니다. 개정 건강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전면 시행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 흡연 방지 조례에 대하여

개정 건강 증진법에 대하여

국가는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동과 환자 여러분을 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시설의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흡연을 금지하며,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대하여

도쿄도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직원과 건강에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건강증진법에 추가 및 확장을 한 도쿄도 독자적인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도쿄도 미나미타마 보건소

전화번호 042-371-7661
팩스 042-375-6697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접흡연 방지 대책 상담 창구 (도쿄도 복지 건강국)

전화번호 0570-069-690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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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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