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울타리 조성 보조
보조금 지급 대상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시내에 새로이 생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비고: 기존 블록 담장 등을 철거하고, 생울타리로 개조하는 것을 포함함 - 생울타리용 나무의 높이가 대체로 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울타리의 총 연장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로에 면하고, 원칙적으로 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1: 생울타리를 네트 펜스 등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나무는 도로 쪽에 심고 나무의 높이는 네트 펜스 등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 도로에 면하여 네트 펜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성이 좋은 구조로 하며, 식재할 나무는 식재 시 네트 펜스 등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의 2: 반드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의 교부 결정 후에 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 조성 재생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액
생울타리 설치(신설)
1미터당 8,000원
생울타리 설치를 목적으로 한 블록 담장 등의 철거(철거)
1미터당 5,000원
주의1: 신설, 철거 모두 보조 대상은 30미터까지
주의2: 신설비 1미터당 8,000원 및 철거비 1미터당 5,000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실제 비용(100원 미만은 버림)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조금의 적용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와 공단이 수행하는 것
- 부동산업자 및 개발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것
- 기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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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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