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 지침
지도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이나기시 주택 개발 등 지침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지구계획 지역 이외의 토지에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자를 적정하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침 개요
- 가와사키 가도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6미터 이하로 한다.
- 미나미타마역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0미터 이하로 한다.
- 위 1. 및 2. 이외의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25미터 이하로 한다.
주의
- 지구계획 구역 및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은 제외됩니다.
-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높이가 위의 1.2 및 3을 초과하는 중고층 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또한 종합 설계 제도 등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중고층 건축물은 적용 제외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의 높이로 한다(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 및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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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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