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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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07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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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이나기시 주택 개발 등 지침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지구계획 지역 이외의 토지에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자를 적정하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침 개요

  1. 가와사키 가도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6미터 이하로 한다.
  2. 미나미타마역에 접하는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30미터 이하로 한다.
  3. 위 1. 및 2. 이외의 토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25미터 이하로 한다.

주의

  • 지구계획 구역 및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은 제외됩니다.
  •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높이가 위의 1.2 및 3을 초과하는 중고층 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또한 종합 설계 제도 등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중고층 건축물은 적용 제외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의 높이로 한다(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나기시에 건축하는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에 관한 지도 지침 및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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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