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대지 면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이나기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개발 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최소 대지 면적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한 주택화를 방지하고, 좋은 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촉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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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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