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소각(야외 불태우기)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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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39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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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 "야외 소각"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류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기와 냄새가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야외 소각을 하지 말고, 분리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정해진 날에 버립시다.

또한, 가정에서 나오는 풀이나 가지는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잎을 제거한 가지는 칩화 장소로 가져가시거나, 2다발까지 타는 쓰레기 날에 끈으로 묶어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한 잎이나 풀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2봉지까지 타는 쓰레기 날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지의 칩화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부터, 시내 농업자(생산단체 포함)가 농작업에 따라 시내 농지에서 배출하는 가지치기 가지 등은, 클린센터 타마가와에 반입할 경우,처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 쓰레기·재활용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야외 소각의 예

  1. 법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각로에서의 소각
  2. 공터에서의 폐기물 소각
  3. 일통관 및 드럼통에서의 소각
  4. 콘크리트 블록이나 철판으로 둘러싸인 장비에서의 소각

금지에서 제외되는 야외 소각(야焼기) 예

풍속 관습이나 종교 행사로 인한 폐기물 소각 행위

(예) 축제, 돈도야키, 오타키아게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각 행위

(예) 캠프파이어, 군고구마, 도자기 만들기

기타,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소각 행위

(예) 재해 시 응급 대책, 나무 및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 장작 목욕 및 장작 난로

주석: 다만, 위의 "금지에서 제외되는 야외 소각(야焼기) 예"일지라도, 생활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인근 주민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 대상이 됩니다.

화재와 혼동되는 연기가 발생할 경우

위의 "금지에서 제외되는 야외 소각(야焼き) 예"에 따라, 소각할 경우 화재와 혼동될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야焼きを 합법화(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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