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아스베스트)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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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38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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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아스베스트)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에서 석면(아스베스트)의 배출 억제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39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 대상의 확대

석면 함유 성형판 등을 포함한 모든 석면 함유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2) 사전 조사 신뢰성 확보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간과 등 부적절한 사전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 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에 대해,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 결과를 도도부현 등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조사 방법 등이 법제화됩니다.

(3) 직접 처벌의 창설

석면 포함 건축 자재의 제거 등 작업에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격리 등을 하지 않고 분사 석면 등의 제거 작업을 수행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창립됩니다.

(4) 부적절한 작업의 방지

원청업체는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제거 등의 작업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5) 기타

주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임으로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재해에 대비한 건축물 소유자 등의 확대된 현장 검사 대상에 대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과 동시에, 석면규칙(석면장애예방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방지법 및 환경확보조례 특정 분진 배출 작업(석면)에 관한 신고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개조・수리할 때 필요한 석면(아스베스트) 비산 방지 대책에 관한 신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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