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해체 및 개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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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38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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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이후, 건축물의 철거 및 개조 공사 시 석면 사전 조사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착공되는 공사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석면 사전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에는 철거 공사 외에도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의 개조 공사, 건축 설비의 설치, 철거, 수리 등의 공사도 포함됩니다.

사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필요한 자격)

1.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특정 건축물 석면 포함 건축 자재 조사자
  • 일반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 단독주택 등 석면 함유 건축자재 조사자(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거 공간 내부로 한정)

2. 令和5년 9월 30일 이전에 일반사단법인 일본 석면 조사 진단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개최하는 등록 교육 기관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은 등록 교육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부터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물 등의 해체 및 개수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자는 환경 측면에서 대기 오염 방지법에 따라, 해당 공사에서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도부현 등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석면 장애 예방 규칙에 따라, 노동 기준 감독서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는 gBizID(지비즈아이디)에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환경성 및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전자 시스템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에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1회의 조작으로 도도부현 등과 노동 기준 감독서 양쪽에 보고할 수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사 결과 보고 대상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2022년 4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것)로,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공사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공사

  •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도급 대금 총액이 100만 엔 이상인 것
  • 작업물(2020년 10월 7일 환경부 고시 제77호)을 철거하고, 개조하며,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동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도급 금액의 총액이 100만 엔 이상인 것

주석:위의 공사 외에도, 건축물 등의 철거 및 개조 시에는 사전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보존 등이 필요합니다.

보고 방법

로그인 계정 생성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gBizID"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로 "gBizID" 계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대기오염방지법·환경확보조례)

석면을 포함한 분사재나 보온재 등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른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 실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의 규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 확보 조례에 따른 "석면 비산 방지 방법 등 계획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용되고 있는 석면 함유 분체 재료의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이외의 작업물의 경우에는 축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작업을 시작하기 14일 전까지입니다.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신고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작업물의 경우

도쿄도 타마 환경사무소 환경개선과 대기담당
우편번호 190-0022
도쿄도 타치카와시 니시키초 4-6-3
전화:042-523-0238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전화:042-378-2111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도 요강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분사 석면 또는 석면 함유 성형판 등이 사용된 건축물 등의 해체 공사 시,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오염 방지법 및 도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 석면 장애 예방 규칙 등에 따른 규제 및 신고 외에도, 인근 주민에 대한 안내와 시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작업물의 해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지침을 잘 읽고, 필요에 따라 인근 주민에 대한 안내 및 시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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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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