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10kW 이상) 등에도 국가에 대한 사고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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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28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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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비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소출력 발전 설비 중,

  • 태양광 발전 설비 (10kW 이상 50kW 미만)
  • 풍력 발전 설비 (20kW 미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보고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주석: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제외됩니다.

보고가 필요한 사고

  1. 감전 등으로 인한 사상 사고
  2. 전기 화재 사고
  3. 다른 물건에 대한 손상 사고
  4. 시설 파손 사고

연락처

경제산업부 관동동북산업안전감독부 전기안전과
전화 048-600-0392
이메일 주소 hatsuden-kanto-jiko@meti.go.jp

상세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소출력 발전 설비 전단지 1

사진: 소출력 발전 설비의 전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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