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10kW 이상) 등에도 국가에 대한 사고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비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소출력 발전 설비 중,
- 태양광 발전 설비 (10kW 이상 50kW 미만)
- 풍력 발전 설비 (20kW 미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보고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주석: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제외됩니다.
보고가 필요한 사고
- 감전 등으로 인한 사상 사고
- 전기 화재 사고
- 다른 물건에 대한 손상 사고
- 시설 파손 사고
연락처
경제산업부 관동동북산업안전감독부 전기안전과
전화 048-600-0392
이메일 주소 hatsuden-kanto-jiko@meti.go.jp
상세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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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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