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조례에 대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
조례 제정의 목적
이 조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너와 규칙을 지키고, 시민, 사업자 및 토지 소유자 그리고 시가 협치하여 시내의 환경 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 시민, 사업자 등의 책임
시의 책임
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민의 의무
- 빈 캔, 담배 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버릴 경우, 시에서 정한 배출 기준을 준수합니다.
- 개를 산책시키거나 운동할 때는, 도구를 지참하고 배설물을 가져갑니다.
- 재떨이가 없는 곳에서 흡연할 때는, 담배꽁초 통을 휴대하고 사용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 도시 미관, 교통 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간이 광고물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 기관(시청, 경찰서 등)에 연락하도록 노력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 사업소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미화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 쓰레기 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쓰레기 투기 방지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용기 포장 음식을 판매하는 자는, 회수 용기를 설치하고, 빈 캔 등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책임
자신이 소유・점유・관리하는 토지에서, 쓰레기 투기 및 개・고양이의 배설물, 간이 광고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처벌에 대하여
이 조례는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특히 악질적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도, 권고, 명령, 공표 및 벌칙(과료, 시장이 지정하는 미화 활동)이 적용됩니다.
환경 미화를 추진하는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담배꽁초나 빈 캔 등의 흩어짐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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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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