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 해소 플레이트
도로 위에 단차 해소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지 마세요
차의 진입 부분에 있는 도로와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 블록", "철판", "카 스텝" 등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유아나 노인, 신체에 장애가 있는 보행자,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 행위는 도로법 제43조에 위반되므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석)
도로법 제43조 누구든지 도로에 관하여 왼쪽에 게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 함부로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
둘 함부로 도로에 토석, 대나무, 나무 등의 물건을 쌓거나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단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자비 공사 신청" 절차를 통해, 자비 부담으로 L형 배수로 및 보도의 절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단부의 범위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시청 도시건설부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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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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