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설치된 방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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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42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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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 도로에 설치된 방범등에 대하여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도에 방범등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대상 사도에 대한 설치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설치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도는 방범등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 도로 폭이 2.7미터 이상인 도로입니다.
  •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 막다른 길의 경우, 시작점이 시도로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하고, 깊이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용 대상 가게 수가 5곳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방범등 설치 예정 장소에 인접한 모든 주민이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
  • 해당 방범등 설치 예정 장소에 도쿄전력 기둥 또는 NTT 기둥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토지의 권리자)는 무상으로 단독 기둥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방범상 필요하다고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것과 공공성이 높다고 시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한 지 5년 미만인 사도 및 소송 중인 사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신청서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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