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설치된 방범등
1.사유 도로에 설치된 방범등에 대하여
방범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도에 방범등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대상 사도에 대한 설치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설치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도는 방범등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 도로 폭이 2.7미터 이상인 도로입니다.
-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 막다른 길의 경우, 시작점이 시도로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하고, 깊이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용 대상 가게 수가 5곳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방범등 설치 예정 장소에 인접한 모든 주민이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
- 해당 방범등 설치 예정 장소에 도쿄전력 기둥 또는 NTT 기둥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토지의 권리자)는 무상으로 단독 기둥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방범상 필요하다고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것과 공공성이 높다고 시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한 지 5년 미만인 사도 및 소송 중인 사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신청서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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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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