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 신고 및 증명)
질문협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증인에 대하여
증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인은 성인일 것만이 조건이므로, 부모가 아니더라도 형제나 지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수리신청
이혼에 대한 논의 중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할까 걱정된다면, 이혼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를 제출해 두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 이혼 신고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신고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한 사람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서 등에 불비가 있어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에는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이 부착된, 이른바 신분증명서(유효기간 내)"를 제시해 주셔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등록부
- 이혼을 하면 결혼할 때 성이 바뀐 쪽은 부부의 호적에서 제외되며, 결혼 전의 호적으로 돌아가거나 혼자만의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에 혼자서 새로운 호적을 만들 계획인 경우, 새로 정하는 본적은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번지에 지번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번지에 본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이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고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 시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나기시에 있는 가족관계는 원칙적으로 4영업일 후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시청이나 본적지, 서류상의 불비 등에 따라 4영업일 후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씨)
- 원칙적으로, 결혼할 때 성이 바뀐 경우, 이혼하면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분이 이혼 후에도 현재의 성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가족법 제77조의2의 신고(‘이혼 시 사용했던 성을 사용하겠다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혼 신고와 동시에, 또는 이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간 후, 다시 결혼했을 때의 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혼 후 3개월이 지나면, 가족법 제77조의2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중의 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결혼 중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가족법 제77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결혼 전의 성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결혼 전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 이혼할 때,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누가 양육권자가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의 "미성년 자녀의 이름"란에 양육권을 행사하는 쪽의 란에 자녀의 이름(전체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
- 이혼신고서에서 아내를 친권자로 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이의 호적이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내의 호적에 아이를 넣고 싶다면, 가정법원에서의 절차(아이의 성 변경 허가 신청)가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성 변경 허가(어머니의 성으로 변경)가 난 후, 다음의 신고인이 첨부 서류와 함께 "입회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친권자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자녀 본인(신고인란에 자녀 본인의 서명이 있다면, 관청에 가져가는 것은 친권자도 괜찮습니다)
첨부 서류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서
이혼신고 후의 절차
이혼 신고 후의 절차는 개인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명의 변경
운전면허증, 보험증, 금융기관 계좌 등 - 건강보험의 이동신청서
- 연금의 종류 변경 신고서
-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위의 "자녀"를 참조)
-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육성수당) 신청
- 한부모 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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