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의 수속

최종 갱신일:2023년 7월 27일

조합 시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건축 행위 등은,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신청에 있어서는, 각 조합의 의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의 취득시에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행위의 지번」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의 수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에 가세해 소속을 알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76조 허가 신청서의 신청자 및 대리인란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의 흐름

허가 신청 수속의 흐름이나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리플릿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제출 부수

각 조합에 대한 의견 조회 2부(정 1부, 부 1부)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2부(정1부, 부1부)

신청서 첨부 도서

건축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6에서 12까지의 도서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 도서의 유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 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에는 2, 3, 5에서 12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신청 에는 1, 3에서 12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1. 허가 신청서
  2. 의견서 발행 의뢰서
  3. 위임장(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의 수속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고 있는 것)
  4. 시행자의 의견서
  5. 임시 전환 증명 또는 보류 장소 증명 또는 두 사본
  6. 건축 확인 신청서(제2면에서 제5면)
  7. 안내도
  8.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9.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10.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11.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12. 부지 및 건축물의 면적의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

건축 확인이 필요한 공작물

각 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에는 2, 3, 5에서 9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신청 에는 1, 3에서 9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1. 허가 신청서
  2. 의견서 발행 의뢰서
  3. 위임장(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의 수속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고 있는 것)
  4. 시행자의 의견서
  5. 임시 전환 증명 또는 보류 장소 증명 또는 두 사본
  6. 안내도
  7. 평면도
  8. 횡단면
  9. 기타 구조도 외

주석 : 관경, 관재료, 흙피, 위치 등 무슨 이전, 신설인지 알 수 있는 서류로 합니다. 공작물, 옹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필요없는 대상 행위

건축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 행위등 중에서,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사업의 시행의 장해가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속을 생략합니다. 또, 해당 사업의 행위, 시행자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작물의 이설은, 본 수속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덧붙여 하기 이외의 행위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의해 판단하므로, 그 때에는 우선 시행자(각 조합)와의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1. 건축물, 지정 공작물의 건축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선, 재배치
  2. 건축 공사에 따른 가스,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의 인입관선류의 설치
  3. 도로내 구조물로, 사업계획에 정해진 도로의 장래 관리자와 협의 끝난 행위
  4. 당해 사업 이외의 도시계획 사업의 행위로, 시행 협정을 체결하는 등,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대신하는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건축 확인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 토지구획 정리 조합 연락처

남산동부토지구화정리조합

주소 이나기시 백촌 1462번지 중 1
전화 042-378-5773
이사장 모리 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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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