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7월 27일
조합 시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건축 행위 등은,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신청에 있어서는, 각 조합의 의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의 취득시에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행위의 지번」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의 수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에 가세해 소속을 알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76조 허가 신청서의 신청자 및 대리인란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수속의 흐름이나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리플릿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각 조합에 대한 의견 조회 2부(정 1부, 부 1부)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2부(정1부, 부1부)
6에서 12까지의 도서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 도서의 유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 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에는 2, 3, 5에서 12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신청 에는 1, 3에서 12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각 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에는 2, 3, 5에서 9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신청 에는 1, 3에서 9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주석 : 관경, 관재료, 흙피, 위치 등 무슨 이전, 신설인지 알 수 있는 서류로 합니다. 공작물, 옹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 행위등 중에서,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사업의 시행의 장해가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속을 생략합니다. 또, 해당 사업의 행위, 시행자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작물의 이설은, 본 수속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덧붙여 하기 이외의 행위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의해 판단하므로, 그 때에는 우선 시행자(각 조합)와의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주소 이나기시 백촌 1462번지 중 1
전화 042-378-5773
이사장 모리 슌 용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