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남산)

최종 갱신일:2023년 7월 27일

각 지구 공통

유의사항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의 취득시에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행위의 지번」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의 수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산동부지구

노조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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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