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양친 및 입양(입양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의 법정대리인)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