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입양 신고

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신고인

양친 및 입양(입양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의 법정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1. 입양 신고서(성년자 증인 2명 필요)
  2.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3.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5.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할 때는 불필요)
  6. 배우자가 있는 양친, 양자가 되는 쪽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