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서비스 사업소에서의 사고보고
최종 갱신일:2022년 11월 8일
개호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호보험 지정 사업자는, 개호 서비스 제공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이용자의 가족, 당해 이용자에 관한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에 연락을 실시하는 것, 사고의 상황이나 대응등에 대해 기록해 보험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 붙여지고 있습니다.
사고보고의 흐름
- 사고 발생
- 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와 계약하는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게 연락
- 이나기시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대체로 5일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문서로 제출(단, 사망 사고 등, 긴급 또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는, 신속하게 전화 보고를 실시한 뒤, 사고 보고서를 제출)
- 사업자 또는 시설이 소재하는 시구정촌 및 해당 이용자의 보험자가 이나기시 이외의 경우는 해당 시구정촌에도 보고
- 해당 사고 처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사고 보고서를 제출(단, 제1보의 시점에서 사고 처리가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불필요)
주석 1 문서의 제출은, 종이 매체에서의 지참·우송 또는 전자 데이터 로 부탁드립니다.
주석 2 전자 데이터로 제출할 때는, 하기 주소에 사고 보고가 발생한 취지의 연락을 부탁합니다(메일 건명에 「사고 보고(사업소명)」를 기재해 주세요.메일 본문에는, 담당 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이메일에는 사고 보고서를 첨부하지 말아 주세요 ). 그런 다음 사고 보고서의 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URL과 비밀번호를 회신하므로 지정된 URL에 사고 보고서의 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십시오.
고령 복지과 메일 주소:koureifukushi@city.inagi.lg.jp
사고보고 대상
- 서비스 제공중에, 이용자가 사고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시설내에 있어서의 의료 처치, 송영이나 통원 등의 사이의 사고, 무단 외출(이설)을 포함한다.)했을 경우
- 식중독, 감염증(「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것 중, 1부터 5류의 감염증(단, 5류의 정점 파악 감염증을 제외한다),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 증, 지정 감염증 및 신 감염증을 말한다.) 등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
- 사업소의 재해 재해나 기계 고장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이 나와 있는 경우
- 이식, 오연, 오약 등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
- 직원의 불법 행위·불상사(개인정보의 분실, 예금의 분실 등)에 의해 이용자의 처우에 영향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석 사업자의 과실 및 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고해 주세요.
사고보고가 필요없는 것
- 찰과상이나 타박 등의 비교적 경이한 부상의 경우
- 노쇠로 인한 자연사나 병사의 경우
주석 상기의 경우라도, 이나기시가 보고를 요구한 것은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보고사항
별지 사고 보고서 대로(영화 3년 3월 19일부 후생 노동성 통지(개호 보험 최신 정보 Vol.943) “개호 보험 시설 등에 있어서의 사고의 보고 양식에 대해서”에 있어서, 새로운 보고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이나 기시 에서도, 신양식으로서 국가가 추천하는 사고 보고의 양식을 기초로 한 양식을 작성했으므로, 아래와 같은 링크로부터 다운로드해 이용해 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리자명」의 항목의 기재 누설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석 1 보고서의 항목은 정의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주석 2 「재발 방지를 향한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참가한 회의에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논의해, 그 검토 결과를 기입해 주세요.
주석 3 공란이 없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주석 4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사고 보고 집계의 개요
- 2008년 사고 보고 건수는 195건으로, 전년도로부터 59건의 증가 였습니다.
- 서비스종별별 보고건수 상위는 '유료노인홈'이 52건(전년도부터 3건 증가), '특별양호노인홈'이 40건(동 17건 증가), '치매그룹홈'이 34개 건(동 19건 증가)이었습니다.
- 사고 원인의 보고 상위는, 「신체의 부자유에 기인하는 것」이 94건(전년도로부터 46건 증가), 「직원의 부주의 등」이 55건(동 12건 증가), 「감염증 등 '가 31건(동 24건 증가)이었습니다.
- 덧붙여 「직원의 부주의등」55건 중 「오약·복약 누출」이 33건, 「감염증 등」31건은 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오약·복약 누출에 대해서
「오약・복약 누출」의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직원의 확인 부족, 추억, 타 업무와 겹친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오약·복약 누출」은 최악, 사망 사고로 연결됩니다. 사고의 미연 방지에 노력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만약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경우는, 반드시 사업소의 시설장 또는 관리자가 참가한 회의에 있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주세요.
재발 방지책의 좋은 사례로서 다음을 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 삼키기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본인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 일자나 아침·저녁 등 복약 시기의 확인에 대해서, 복수의 직원으로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조정.
- 약의 종류의 확인은 구두로 끝내지 않고 설명서 등을 이용해, 해결하지 않는 경우는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확인한다.
- 퇴근 전의 직원이 아니고, 출근 직후의 비교적 피로가 없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업무 담당을 변경.
- 체크표는 정리하지 않고, 이용자마다 매번 기입한다.
- 여약전, 여약후의 확인은 각각 직원 2명으로 실시해,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체제를 만든다.
- 요약에 속한 직원은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응원을 요청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